일본은 우리처럼 1주씩 매매하는 게 아니라 주식 별로 최소 매매 단위가 다르다.



https://info.finance.yahoo.co.jp/ranking/?kd=6&tm=d&vl=a&mk=1&p=1


5번째에 있는 닌텐도(JP:7974)의 경우 최소 매매단위가 100주다.


주당 약 4만엔이라고 하면 한 번에 최소 400만엔이 필요한 셈이다. 우리 돈으로 약 4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매매 금액으로 보면 이건 주식 투자보다 거의 부동산 투자에 가까운 것 같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개미 투자자들이 손 대기는 좀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투자를 할 거라면 그냥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최소 매매단위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싼 주식을 사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풀이 좁아지는 거니까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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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KODEX 200은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이다.


ETF는 펀드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성격이 강하다.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2.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


일반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ETF는 그런 게 없다.


또 펀드의 장점으로 1주만 보유해도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가 갈 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ETF 과세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과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


주식형 ETF :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

과세대상 : 분배금

납세자 : 분배금 지급 받는 투자자

세율 : 14%(소득세) + 1.4%(주민세) = 15.4% (개인)

거래세 없음



기타 ETF에 대한 과세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기타 ETF : 주식형 ETF 이외의 ETF

과세대상 : 매매차익, 분배금

납세자 : 분배금 지급 받는 투자자

과표기준액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 기준

세율 : 14%(소득세) + 1.4%(주민세) = 15.4%(개인)

거래세 없음



둘 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은 같고 

기타 ETF 중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


기타 ETF는 곡물, 금속, 금,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ETF도 있으며 채권 ETF도 있다. 



또 선물옵션같은 파생상품과 비슷한 ETF도 있다.


인버스ETF는 주가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ETF이고(주가의 흐름과 반대)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분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ETF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상승하면 레버리지ETF는 20% 상승하는 식)



ETF의 단점은 대부분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적은 ETF를 거래하면 호가 제시 폭이 커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호가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주식과 펀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ETF 투자는 잘만 이용하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종목 고르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만하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최근 이 두 상품의 혜택이 확대되었다.


주 내용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1031302905?rcmd=rn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저 연 2.25%부터 3.15%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10년 만기 금리는 소득에 따라 2.25∼2.85%인데,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0.4∼0.55%포인트까지 금리가 할인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도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감정 가격이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출처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01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일부 소득기준이 완화돼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80%, 70% 인정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했다. 또한 채무자의 월 상환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5%),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사람이 30년 만기에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월 납입액은 8만2000원 늘지만 총 이자 납입액이 3억원에서 1억2943만원으로 줄어들어 1억7057만원을 아낄 수 있다. 30년 만기에 부분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30%)으로 전환할 경우에 월 납입액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에 총 이자 납입액을 1억4369만원 줄일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집만 넘기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제도도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추가 부담은 대출자가 져야 한다.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각한 가격이 대출액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대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주택에 2억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이 연체된 뒤 주택 가격이 떨어져 은행이 1억8000만원에 매각했을 경우 은행은 2000만원을 대출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돼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청구를 받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됐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한정해 유한책임제도 대출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건별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한 마디로 제2금융권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준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며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 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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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함께 흔히 '메자닌'이라고 불린다.


메자닌(Mezzanine)은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 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건축 용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금융시장에선 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워런트(Warrant) 등을 의미한다.


최근 전환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CB에 대한 개념은 아래와 같다.


● CB(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투자자가 원하면 발행 기업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 CB 투자자는 채권 원금이나 추가 현금 지급을 통해 미리 정해진 가격(전환가)에 발행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통상 발행사 주가 흐름에 따라 전환가가 하향 조정(리픽싱)되는 조건이 붙는다.



CB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코스닥에서 많이 발행한다.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1. 채권이기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 주가가 전환가보다 높아진다면 주식으로 바꿔서 매각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이 같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바이오 등 성장기업들이 CB를 이용해 조달비용을 낮추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분 희석 등으로 기존 주주와 갈등을 겪는 일도 늘고 있다” - 증권사 분석가


'CB 투자 불패론' 부른 리픽싱.. 주가 떨어져도 전환가 낮추면 그만


CB발행 99%가 사모.. '그들만의 코스닥' 변질


전환사채를 주로 공모가 아닌 사모로 발행하다보니 개미투자자는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신주가 발행되면 지분율 희석까지 떠안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율 문제가 있지만 일반 채권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에서 주로 선호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정책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 신주나 메자닌에 투자하면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해주고, 투자자에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부각됐다.


여기서 핵심은 공모주 30% 우선 배정이다.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펀드들의 공모주 담기 경쟁이 치열해졌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격 조건을 채우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전환사채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발행사(회사)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고 대주주에 유리한 조건의 전환사채들을 운용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들였다.


CB 투자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격 조건 채우기로 일부 변질 된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해선 여러 기사가 나왔다.


'금리 0%·콜옵션 70% CB'도 등장.. "투자자 줄 섰다"


불붙는 코스닥 벤처펀드, CB·BW 투자 '과열 징후'


코스닥 벤처펀드發 CB '이상과열'에 운용사들 자정결의.. "묻지마 CB 투자 자제하겠다"



본래 전환사채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최근 일부 회사들은 제로금리로 발행을 하고, 콜옵션을 통해 주가 상승 시 발행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까지 걸었다. 또한 리픽싱(가격 재조정)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쨌거나 이 시장이 주로 사모로 움직이다보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히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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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말 글대로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다.


반면 간접투자는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대신 투자하는 것이다.





(출처 : 코람코자산신탁)


간접투자의 장점은 세제혜택이 있는데,

분리과세와 비과세 혜택으로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부동산 펀드와 리츠로 나뉜다.



(출처 : 코람코자산신탁)


자기관리형(회사형) 리츠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회사형 리츠 상품은 일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듯 시장가격에 살 수 있다. 


위탁관리(신탁형) 리츠는 뮤추얼 펀드처럼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모해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CR(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구입해 가치를 올린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대상이다.


리츠는 실제 부동산(빌딩, 토지 등)에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PF대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펀드는 대출형과 임대형 운용이 대부분이다.




출처 : 리츠 이해하기(교보증권 20160927)


리츠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부동산펀드는 금융위원회이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나 아직까지 비주류 투자라 아는 사람이 잘 없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상품 다 크게 차이는 없다. 

리츠는 상장을 하니 주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려는 투자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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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알아야할 사실은 예적금과 달리 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자신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펀드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1. 주식형 펀드

2. 채권형 펀드

3. 혼합형 펀드


각 펀드는 이름대로 주식에 집중투자, 채권에 집중투자,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펀드다.


이외에도 부동산 펀드나 기타 펀드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위 3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형 펀드는 자본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에는 채권이나 예금 등을 작은 비중으로 가져간다.


투자 주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갈리는데


최근 가장 인기있는 펀드는 헬스케어 관련 펀드다.


바이오 테마주 등이 급등하면서 이런 펀드들의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재벌 그룹 주를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도 있으며

각종 테마로 구성한 펀드도 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낮은 편이다.

다만 고수익을 얻기도 주식형에 비해 어렵다.




펀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찾아가는 것이다.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펀드를 판매하는 곳에 찾아가서 가입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회원가입을 하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맨 처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점에 가야한다.


처음에 한 번만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이후에는 은행에 갈 일이 없다.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다.



펀드 투자는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뉜다.


거치식은 최초에 목돈을 투자한 뒤 놔두는 방식이고

적립식은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기가 목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치식을 택할 수 있고,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펀드슈퍼마켓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다.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펀드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싶다면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416467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964428&ar=relateCourse


위의 링크는 펀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강의들이다.


이밖에도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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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 아쉬운 때에 읽지 않는 책을 파는 것도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요즈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알라딘 중고서점이다.


먼저 알라딘 온라인 중고서점에 택배로 자기 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책을 보내면 알라딘 측에서 매입할 책과 매입가를 책정해서 돈을 계좌로 보내준다.


만약 알라딘 측에서 매입하지 않는 책이 있다면 다시 택배로 돌려준다.


두 번째는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서점에 책을 파는 방법이다.


이건 자기가 직접 책을 들고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장점은 내 책을 알라딘이 살지 안 살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과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을 팔기 전에 알라딘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 내 책을 알라딘이 매입할지 가격은 얼마나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바코드를 찍어서 바로바로 알려주니 편하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려면 일일이 내가 ISBN을 입력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어플을 통해 확인한 가격보다 덜 쳐주는 경우가 많다.

아예 매입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그리고 보통 매입가는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만원짜리 책을 1000원 2000원밖에 안 쳐주는 경우도 있다.

나의 경우 알라딘에 파는 것은 돈보단 시간때문에 파는 이유가 더 크다.

알라딘에 팔면 한꺼번에 다 처분할 수 있으니 편하다.



알라딘 온라인에 개인 판매자로 등록하여 파는 방법도 있다.

알라딘에 판매 수수료를 내고 책을 파는 것이다.


알라딘을 제외하면 YES24가 있다. 나는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알라딘과 비슷한 것으로 안다.


교보문고는 내가 온라인 판매자로 등록하여 파는 시스템이며 판매가의 1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대형서점이 아니라면 동네 헌책방에 파는 방법도 있다.

동네 헌책방은 알라딘에서 안 사는 책들도 사준다. 물론 매입가는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서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중고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고나라 같은 곳에 판매글을 올려서 책을 팔면 된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팔릴 때까지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려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2018/06/25 - [재테크] - 책 싸게 사는 법


 



재테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쓰고 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책을 싸게 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당연히 새책보다는 중고책이 더 싸다.


새책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네서점보단 대형 서점이 각종 포인트 제도 때문에 저렴하다.


그리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렴하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기본 할인 10%에 책 정가의 5%를 적립해준다.


또한 매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알라딘의 경우 1달 평균 2000원의 쿠폰을 준다.


교보문고는 매일 500~1000원 할인쿠폰을 주고 랜덤으로 500원에서 3000원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여기에 전달의 출석체크에 따라 매달 최대 2000원의 할인쿠폰을 준다.


다른 인터넷 서점들도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달 쿠폰을 준다.


할인 쿠폰말고도 결제 할인을 따로 제공하기도 한다.


각종 페이 서비스는 생애 첫 결제 시 3000~5000원 할인을 해주고 2000원 할인 정도도 꽤 있는 편이다.

어떤 페이의 경우 매달 2000원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L포인트, GS포인트, OK캐쉬백 등 각종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자기가 포인트가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책의 경우는 할인 쿠폰+적립금+결제 할인+타사 포인트 등을 이용하면 거의 중고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을 살 수도 있다.



이것만 잘 챙겨도 새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새책이 아닌 중고책을 산다면 더욱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다.


현재는 알라딘 중고서점이 가장 유명하다.

알라딘 중고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별개로 존재하며 중고 오프라인 매장은 수도권의 경우 

각 지역별로 많이 산재한 편이다.


YES24의 경우 핵심상권 몇 군데에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운영 중이다.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중고매장이 없는데 온라인도 단순히 중고매장 공간을 제공하기만 하고 자신들이 직접 판매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외에 온라인 중고서점 가격비교 사이트도 있다.


http://used.noranbook.net/index_used.asp


http://www.gogobook.net/?page=usedbook



각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서적을 한꺼번에 검색해서 보여준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더해서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새책을 사든 중고책을 사든 문화상품권으로 살 수 있기때문에 이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다.


앞서 말한 페이 할인과 비교하여 더 많이 할인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정리하면


1. 온라인 서점 기본 할인 10%

2. 적립금 5%

3. 각종 할인 쿠폰

4. 페이 결제 할인

5. 포인트

6. 문화상품권

7. 중고책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책을 싸게 살 수 있다.


2018/06/27 - [재테크] - 중고책 파는 방법


 


주식 거래는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할 수 있다.

이외에는 근로자의 날, 선거일, 연말 하루 정도 쉰다.


그리고 수능시험일과 한 해의 첫 개장일에는 1시간 늦게 개장한다.


거래일의 기본 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 이외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08:00-09:00(동시호가시간)동안 내는 주문은 모두 모아서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을 09:00에 동시에 체결시키게 되고, 매수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 후 15:20-15:30 에는 오전의 동시호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날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가)을 결정하게 된다.


시간외 종가매매시간(15:40-16:00) 에는 그날의 종가로만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시간외 단일가는 10분 단위로 체결하는데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며 모든 종목을 1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당일종가 ±10% 이내로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


항목 시간 비고
장전 시간외 종가 7:30~8:30 전일 종가 거래
장 시작 동시호가 8:00~9:00  
정규 매매 시간 9:00~15:30  
장 마감 동시호가 15:20~15:30  
장후 시간외 종가 15:40~16:00  
시간외 단일가 16:00~18:00 10분 단위 체결


 



예적금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보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대략적으로 1금융권은 일반 은행이고 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제1금융권 :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제3금융권 :  파이낸스사, 대부업체 등


케이블 채널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고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출금리는 당연히 제1금융권이 가장 낮고 제3금융권이 가장 높다.



정기예적금을 할 때는 보통 제2금융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예금자 보호법 한도 내에서 예금한다면 큰 상관은 없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할 경우에는 1금융권과 적절히 분배하여 예금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험의 지급 관련 내용>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9&ccfNo=4&cciNo=2&cnpClsNo=2




정리하면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이고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예금이나 적금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는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2%이고 100만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자소득은 2만원이고

이자소득세는 2만원의 15.4%인 3,080원이다.


결국 세금 3,080원을 제한 16,920원을 이자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세후 이자율은 1.692%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돼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가입시한은 2019년 말까지다. 비과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존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 가입조건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2015년:만61세, 2016년:만62세, 2017년:만63세, 2018년:만64세, 2019년:만65세)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를 몇 개를 개설하든 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6월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으로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진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2년간 군복무한 경우 31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세대분리 해 바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 대상인 셈이다.



이 외에는 예적금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액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으로 종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면 외려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절히 잘 조합해서 자산을 배분한다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역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은 항상 굴려야 한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은 투자하기도 어렵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은행 예적금의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자.



2018년 5월 27일 기준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1List.jsp


5월 말 기준으로 최고 2.8%다. 모두 2금융권이다.


1금융권 중 최고이율은 1.9%이며 심한 경우 0%대도 있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영 맘에 들지 않는 이율이다.



다음은 1년 만기 정기 적금 금리를 알아보자.



2018년 5월 27일 기준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2List.jsp


지역 신협의 경우 최고 4%이고 1금융권은 최고 2.1%이다.



한편 돈을 맡기면 찾을 수 없는 정기 예적금과 달리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통장도 있다.


최고 4%의 이율을 제공한다.



2017년 말 기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page=1&divpage=50&no=265397


각 통장마다 가입조건이나 금액 한도가 있다. 가입조건은 보통 나이나 직업이며 이율을 제공하는 조건(ex. 자동이체)이 따로 있으니 잘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정기 예적금을 이용하고 수시로 찾아 써야하는 돈이라면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이다.


각 상품의 최고 이율을 정리하면(세전 기준)


정기예금 2.8%

정기적금 4.0%

수시출금 4.0%


이며 금리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니 가입 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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