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는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2%이고 100만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자소득은 2만원이고

이자소득세는 2만원의 15.4%인 3,080원이다.


결국 세금 3,080원을 제한 16,920원을 이자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세후 이자율은 1.692%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돼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가입시한은 2019년 말까지다. 비과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존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 가입조건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2015년:만61세, 2016년:만62세, 2017년:만63세, 2018년:만64세, 2019년:만65세)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를 몇 개를 개설하든 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6월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으로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진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2년간 군복무한 경우 31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세대분리 해 바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 대상인 셈이다.



이 외에는 예적금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액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으로 종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면 외려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절히 잘 조합해서 자산을 배분한다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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