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는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예를 들어 예금 금리가 2%이고 100만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자소득은 2만원이고
이자소득세는 2만원의 15.4%인 3,080원이다.
결국 세금 3,080원을 제한 16,920원을 이자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세후 이자율은 1.692%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돼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가입시한은 2019년 말까지다. 비과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존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 가입조건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2015년:만61세, 2016년:만62세, 2017년:만63세, 2018년:만64세, 2019년:만65세)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를 몇 개를 개설하든 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6월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으로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와 같아진다.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2년간 군복무한 경우 31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세대분리 해 바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 대상인 셈이다.
이 외에는 예적금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ISA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액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으로 종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절히 잘 조합해서 자산을 배분한다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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