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KODEX 200은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이다.


ETF는 펀드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성격이 강하다.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2.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다.


일반 펀드는 환매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ETF는 그런 게 없다.


또 펀드의 장점으로 1주만 보유해도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해가 갈 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ETF 과세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과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


주식형 ETF :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현물에 투자하는 ETF

과세대상 : 분배금

납세자 : 분배금 지급 받는 투자자

세율 : 14%(소득세) + 1.4%(주민세) = 15.4% (개인)

거래세 없음



기타 ETF에 대한 과세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기타 ETF : 주식형 ETF 이외의 ETF

과세대상 : 매매차익, 분배금

납세자 : 분배금 지급 받는 투자자

과표기준액 =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 기준

세율 : 14%(소득세) + 1.4%(주민세) = 15.4%(개인)

거래세 없음



둘 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은 같고 

기타 ETF 중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


기타 ETF는 곡물, 금속, 금,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ETF도 있으며 채권 ETF도 있다. 



또 선물옵션같은 파생상품과 비슷한 ETF도 있다.


인버스ETF는 주가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ETF이고(주가의 흐름과 반대)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분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ETF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상승하면 레버리지ETF는 20% 상승하는 식)



ETF의 단점은 대부분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적은 ETF를 거래하면 호가 제시 폭이 커서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서 투자자 입장에선 호가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 펀드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주식과 펀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ETF 투자는 잘만 이용하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종목 고르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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