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가 과연 정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을 보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배제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
1.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2.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3. 연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4. 취업규칙 작성의무 미적용
5.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제한 미적용
6. 기간제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미적용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저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 사업을 꾸려나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노동법에서도 예외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는 5명이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인데
1명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하면
양쪽 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법적으로는 5인 미만인 경우가 되니까요.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 가서 승소할 수는 있겠지만 참 고된 길이죠.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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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법'이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대로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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