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용어 정리


SI(Strategic Investor) - 전략적투자자

FI(Financial Investor) - 재무적 투자자

GP(General Partner) - 무한책임사원(PEF 운용사)

LP(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사원(출자자)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회사

넌바인딩 오퍼(non-binding offer) - 구속력이 없는 제안

IR(Investor Relation) - 투자자관계. 보통 기업설명활동이라고 부른다. 기업의 경영내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주식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IM(Information Memorandom) - 투자안내서

숏리스트(Short List) - 적격 예비후보, 입찰적격자

LOI(Letter of Intent) - 인수의향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RFP(request for proposal) - 제안요청서

하이일드(high-yield) - yielding a large amount of agricultural or industrial production

하이일드펀드 [ high yield fund ] 고수익 펀드. 신용등급이 낮은 투기등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청약 단계에서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상장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10%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하고 펀드는 이 물량을 놓고 항상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공모주에 투자하면서도 절세 혜택이 있는 '사모형 하이일드(high yield) 펀드'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 등급이 BBB+ 이하인 비우량 채권 등에 펀드 자산의 45%를 투자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 받는 펀드다. 간단히 말해 비우량 채권과 공모주에 동시 투자 하는 것이다. 1인당 투자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15.4%)를 적용받아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라고 불린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60330031608158



리츠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돼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투자대상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메자닌 펀드

메자닌펀드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섞인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대개 주식으로 바꾸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에 투자한다.


☞메자닌(Mezzanine)

메자닌은 층과 층 사이의 라운지 간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건축 용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금융시장에선 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뜻한다. 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워런트(Warrant) 등을 의미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4/2015051400115.html


http://www.funddoctor.co.kr/board/aboard/content.jsp?name=fund_abc&number=260


자산가들이 투자일임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모펀드의 경우 매니저가 운용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데 반해 투자일임은 투자자가 직접 채권 및 공모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자산가들이 이용하는 PB센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담당 PB가 제공하는 공모주와 채권, 메자닌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투자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배정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할건지 팔건지, 판다면 어느 시점에서 팔것인가 하는 것도 투자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원할 경우 자문사에 일임도 가능하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투자일임도 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주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투자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일임은 여기에 더해 채권의 자본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다. 펀드는 수익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해 채권 자본이익이 과세가 된다. 반면 일임계좌는 채권 이자수익과 자본소득, 주식 매도 수익을 따로 구분해 상대적인 과세 혜택이 크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관계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분리과세 한도인 3000만 원은 분리과세 목적으로 투자하고,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공모주 투자 수익과 투자일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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