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정책 공약


1.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


2.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 재벌총수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3.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4.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


5.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


6.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킬 것.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


7.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


8.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9.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