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이라 불리며 아무 책임 없음. 민사만 가능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이라 불리며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 처벌 불가능.
다만 보호처분은 가능하여 소년원으로 보내질 수 있음.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으로 불리며 범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보호 처분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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