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보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대략적으로 1금융권은 일반 은행이고 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제1금융권 :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제3금융권 : 파이낸스사, 대부업체 등
케이블 채널에서 자주 등장하는 광고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속한다.
대출금리는 당연히 제1금융권이 가장 낮고 제3금융권이 가장 높다.
정기예적금을 할 때는 보통 제2금융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예금자 보호법 한도 내에서 예금한다면 큰 상관은 없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급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할 경우에는 1금융권과 적절히 분배하여 예금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험의 지급 관련 내용>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9&ccfNo=4&cciNo=2&cnpClsNo=2
정리하면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이고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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