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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