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3&ccfNo=1&cciNo=1&cnpClsNo=2
2017/10/17 - [부동산] - 주택 재건축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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