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행주체에 따른 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에 의한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주소복사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재건축 사업 절차상 크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순으로 구분된다. 사업시행인가 획득 후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4&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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